투찰률 실적배수
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안내 (시설공사)
| 발주처 (사정률 범위) |
절상, 절사 | 금액 구분 : 추정가격을 기준 | 투찰률 | 시공경험평가(실적이외의 경쟁입찰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건설 | 전문,설비 | 전기통신소방 | 실적배수 | 실적기간 | 배수적용 기준 | |||
| 조달청 (+2%~-2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기초금액에 배수 적용함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 평가) - 별지 4만 해당 난이도 계수 적용 투찰률 |
|
| 2억~3억 미만 | 8천~3억 | 0.5배 | 5년실적 | |||||
| 3억~10억 미만 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
| 10억~50억 미만 | 10억~50억 미만 | 86.745% | 전.통.소:0.5배 | |||||
| 일반건설, 전문, 전.통.소:1배 | ||||||||
| 50억~100억 미만 | 85.495% | 2배(토목공사:1배, 건축공사:2배) | ||||||
| 행정안전부 (+3%~-3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7.745% | 0.6배(실적발표 전) 0.5배(실적발표 후) |
4년 이상 4년 미만 |
추정가격에 배수 적용함 10억 미만 (일반건설, 전문건설, 전기/통신/ 소방)의실적 배수 적용은 3년 실적 +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주계약자 실적배수 난이도 계수 적용 투찰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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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||||||||
| 3억~10억 | 0.7배(실적발표 전) 0.6배(실적발표 후) |
4년 이상 4년 미만 |
||||||
| 10억~30억 | 86.745% | 전문, 전.통.소:0.8배 | 5년 실적 | |||||
| 30억~50억 | 일반건설: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1.7배(등급:1.2배) | 3년 실적 | |||||
| 100억~300억 | 79.995% | 1.8배(등급:1.2배) | ||||||
| 한국토지 주택공사 (+2%~-2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공사예정 금액에 배수 적용함 (공사예정금액=추정가격+부가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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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
| 10억~50억 | 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3배(조경:1배) | ||||||
| 한국전력공사 (+2%~-2%) 발주건마다 다를 수 있음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1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 산출기초조서상의
사정액에 배수 적용함(표준안 기준) ※발주대상 공사에 따라 표준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서를 확인해야함 |
| 2억~3억 | 1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3억~1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
| 10억~50억 | 10억~50억 | 10억~50억 | 1배 | |||||
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85.495% | |||||
| 군기관 (+2%~-2%) 발주 부대별로 다를 수 있음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 기초금액에
배수 적용함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 평가) - 별지 #6만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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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전.통.소:0.5배 | |||||
| 10억~50억 | 일반건설, 전문, 전.통.소 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||
| 한국수자원공사 (+2.5%~-2.5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 평가기준이
되는 금액에 배수 적용함 (평가기준 금액 = 추정가격+부가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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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
| 10억~50억 | 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||
| 한국도로공사 (+3%~-3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설계금액에 배수 적용함 (설계금액 = 추정가격+부가세)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- 별표 #6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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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
| 10억~50억 | 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||
| 한국농어촌공사 (+2%~-2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설계금액에 배수 적용함 (설계금액 = 추정가격+부가세)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- 별표 #4 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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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전.통.소:0.5배 | |||||
| 10억~50억 | 일반건설, 전문, 전.통.소: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||
| 한국가스공사 (+2.5%~-2.5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1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기초금액에 배수 적용함
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- 별지 #6 표시 |
| 2억~3억 | 1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3억~1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
| 10억~50억 | 10억~50억 | 10억~50억 | 1배 | |||||
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
| 한국마사회 (+2%~-2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8천 미만 | 87.745% | 해당없음 | 없음 |
기초금액에 배수 적용함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- 별표 #4만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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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억~3억 | 8천~3억 | 0.5배 | 5년 실적 | |||||
| 3억~10억 | 0.5배 | |||||||
| 10억~50억 | 3억~10억 | 86.745% | 전.통.소 : 0.5배 | |||||
| 10억~50억 | 1배 | |||||||
| 50억~100억 | 85.495% | 2배 | ||||||
| 국가철도공단 (+2.5%~-2.5%) |
절상/절상 | 2억 미만 | 1억 미만 | 8천 미만 | 86.995% | 해당없음 | 없음 |
설계금액에 배수 적용함 (설계금액 = 추정가격+부가세) |
| 2억~3억 | 1억~3억 | 8천~3억 | 86.995% | 0.5배 | 5년 실적 | |||
| 3억~10억 | 86.745% | 1배 | ||||||
| 3억~10억 | 3억~10억 | 86.335% | 0.5배 | |||||
| 10억~30억 | 10억~30억 | 10억~30억 | 2배(전기, 통신:1배) | |||||
| 30억~50억 | 30억~50억 | 30억~50억 | 3배(전기, 통신:1배) | |||||
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50억~100억 | 85.495% | 3배(전기, 통신:2배) (궤도공사:1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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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절상, 절사 추가 공지사항
* 절상/절상 : 예정가격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/낙찰하한가(예정가격*투찰율)에서 소수점 이하 절상
* 절사/절상 : 예정 가격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/낙찰하한가(예정가격*투찰율)에서 소수점 이하 절상
(단,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천원미만은 절상)
※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(전기, 통신, 소방, 문화재 등은 제외)
* 대상 발주처 : 조달청, 국방부, 한국도로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마사회, 한국공항공사
* 대상기준금액 : 추정가격 3억원 미만~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※ 한국전력공사는 발주대상 공사에 따라 표준안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공사건마다 기준서를 확인해야함.